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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전기 가스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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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화재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교육 관계 시설

25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피난장소

27 의료시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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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노동자격은

 일본 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노동이 인정된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입니다. 그래서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및 정주자 (정주인도지나난민, 일계3세 등)는 취로를 포함해서 그 활동에 입관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등의 재류자격으로서는 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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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개

(1) 공공직업소개소
  취로 재류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에게 취직의 소개, 직업의 지도, 고용 보험의 급부, 공공 직업 훈련의 알선을 해 줍니다. 구직신청은 가까이의 공공 직업 안정소(헬로우 워크)로 실시합니다.

문의
  헬로우워크 카와고에 tel.049-242-0197
  헬로우워크 토코로자와 tel.04-2992-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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