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 전기 ・ 가스 ・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일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 화재 ・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23 시 ・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 피난장소 )
27 의료시설 일람
일본 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노동이 인정된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입니다. 그래서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및 정주자 (정주인도지나난민, 일계3세 등)는 취로를 포함해서 그 활동에 입관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등의 재류자격으로서는 일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직업소개소 취로 재류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에게 취직의 소개, 직업의 지도, 고용 보험의 급부, 공공 직업 훈련의 알선을 해 줍니다. 구직신청은 가까이의 공공 직업 안정소(헬로우 워크)로 실시합니다. 【 문의 】 헬로우워크 카와고에 : tel.049-242-0197 헬로우워크 토코로자와 : tel.04-2992-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