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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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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E 전기 E 가스 E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E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E 화재 E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E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교육 관계 시설

25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i 피난장소 j

27 의료시설 일람



@  일본에서는 서명 대신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새긴 것을 사용합니다.u인감vu도장v이라고도 합니다.그 중에서도 시구마치무라야쿠바에 등록한 것을 u실인v이라고 합니다. 그 인감이 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u인감 등록 증명서v라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인감등록이나 인감증명서 수속은 타인에게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수속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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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 감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 록을 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으로 이름은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록된 것입니다i통칭명가j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시민과(주민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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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 감증명을 받을 때는

@신청 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인감등록증i카드j과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면 누구라도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입 된 필요사항이 틀리면 교부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문의
z
@
후지미시 시민과 시민계 F tel. 049-251-2711
@ 후지미노시 시민과 시민계 F tel.049-262-9018
@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계F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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