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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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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전기 가스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화재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교육 관계 시설

25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피난장소

27 의 료시설 일람



  법률 개정에 의해 평성 24년7월9일부터 외국인에 관한 등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 구, 정, 촌이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출입국관리청이  발행하는 「재류카드」 또는「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 됩니다. 또한 일본인과 같이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 되어「주민표」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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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 증명서

 (1)  재류카드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출입국항에서 교부합니다)
・재류카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세이상의 영주자나 고도전문직 2호인 분은 교부일로부터 7년간, 16세미만의 영주자는16세가 되는 생일 전날(2023년 11월 1일 전에 발행된 재류카드의 경우에는 16세 생일날)까지.
영주자와 고도전문직 2호 이외는 재류기간의 만료일, 16세미만은 재류기간 만료일과 16세의 생일 전날(2023년 11월 1일 전에 발행된 재류카드의 경우에는 16세의 생일날) 중 날짜가 빠른 쪽이 우선.
  중장기 재류자란 단기 체재자(관광등), 외교, 공용의 재류자격 이외의 분으로 3개월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

(2) 특별영주자 증명서 (관할 행정관청 창구에서 수속합니다)
・특별영주자에게는 종래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 대신 「특별 영주 증명서」가 교부 됩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칭함.)의 「재류카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 7년입니다.


(3)  재류자격이 단기체류인 분이나 재류 자격이 없는 분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2012년(평성 24년) 7월 9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소지하고 계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반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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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 주민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됩니다.

  외국인도 주민표가 작성되고, 주민표의 사본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1) 주민표를 작성하는 대상자는 중장기 재류자(재류카드 교부 대상자)
, 특별영주자 등입니다.

(2) 주민표의 기재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외에 외국인 특별 사항으로 「국적, 지역」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재류자격」「재류기간」 등입니다..

(3)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에 의해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표의 기재 사항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장으로부터 시,구,정,촌장에게 통지됩니다.

(4)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진 세대의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주민표 사본)의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5) 마이넘버(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성 또는 각 시,구,정,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전자증명서가 내재된 마이넘버카드로 할 수 있는 일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 공적 증명서 취득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확정신고나 재류수속
   ・이사, 육아 등에 관한 온라인 신청
   ・행정수속을 검색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본인 전용사이트 [마이너포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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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 정.촌에서의 수속

(1) 주거지의 (변경) 신고
〇새롭게 일본에 입국하신 분
 출입국 항에서 재류카드를 교부 받으신 분은 주거지가 결정되고  14일 이내에 재류카드와 여권을 지참하고 주거지의 행정관청 창구에서 주거지를 출입국재류관리청장 에게 신고해 주십시요.
〇 이사를 하신 분
 중장기재류자(특별영주자)께서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살고 있던 관할 행정관청에 전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출증명서를 받으십시요.  또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증명서 및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그리고 유효한 마이넘버(개인번호)카드(가지고 계신 분)를 지참하시고 이전하신 곳의 관할 행정관청의 창구에서 이사할 주거지를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 주십시요.
  또한, 전입한 곳의 세대에 새로이 속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원본)와 그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2)주민표의 전입신고(또는 이전신고)와 재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주거지변경신고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관법상의 주거지 신고는 전출증명서(전입 신고할 때) 및 재류 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전입신고(또는 이전신고)를 동시에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출증명서 (전입 신고할 때)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 구, 정, 촌에서 전출신고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일 주거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 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임장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재류기간 연장 등에 따른 마이넘버카드의 변경수속
 재류카드의 내용을 갱신했을 경우, 그 정보내용이 마이넘버 카드에는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류기간을 연장하시거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 마이넘버 카드의 기재사항을 별도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신 분이 재류기간을 연장했을 경우나 재류카드 상의 ‘성명’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카드 기재 사항의 변경수속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관청 창구에서 연장 수속을 하지 않으면 마이넘버 카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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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수속
(1) 주거지 이외의 (변경) 신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이하의 신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 사진, 재류카드 및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주십시요. 원칙으로는 신고, 신청을 하는 날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의 변경신고
 결혼 후 성이나 국적. 지역이 바뀐 경우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해 주십시요. 원칙으로는 신고. 신청한 날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성명에 관해서는 알파벳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자(정자) 표기를 병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재류카드의 유효 기간 갱신 신청
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16세 미만으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의 생일 전날 (2023년 11월 1일 전에 발행된 재류카드의 경우에는 16세의 생일날)로 된 분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서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재 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요.
(주의) 신청시에는 재류카드를 지참하는 대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유실신고수리증명서, 도난신고수리증명서, 소방서에서 발행되는 이재증명서등 소명자료를 지참해 주십시요.

○재류카드가 심하게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재교부를 신청하여 주십시요.

○재류카드가 심하게 훼손또는 파손 된 경우가 아니어도 재류카드 교환을 희망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5) 소속기관 , 배우자의 관한 신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다음과 같은 신고를  받을 때 재류카드를 필요로 합니다. 또는 우송에 의한 신고인 경우는 재류카드의 복사본을 동봉하여 주십시요. 하지만 이 신고에 의해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취로자격이나 [유학]등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중장기재류자는 소속기관 (고용처나 교육기관)의 명칭변경, 소재지 변경, 소멸, 이탈(계약 완료), 이적(새로운 계약 체결) 이 발생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 또는 우편으로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의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 앞으로  신고 하여 주십시요.

○ 배우자에 관한 신고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서에 출두 또는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편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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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 및 수속에 관한 문의

(1)  외국인 등록원표의 정보 개시청구
 2012년(평성24일) 7월9일 이후로 주거지나 성명, 국적 등 등록원표에 기재되어있는 과거의 이력 내용에 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 구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총무과 정보시스템 관리실 출입국정보개시계
 주소:
160-0004 도쿄도 신쥬쿠 요츠야 1-6-1 요츠야 타워 13층(신규)
 전화. 03-5363-3005
 접수  : 오전 9시00 부터 오후 5시 【토, 일, 축일및 연말연시 (12월 29일 부터 1월3일까지) 를 제외】
 
(2)재류자격이나 재류카드에 관한 것
  출입국재류관리청 한 국판

(3)주민표에 관한 것
  법무성 홈페이지   일본판
  한 국판

【문의
● 도쿄 출입국 체류 관리국 외국인재류 종합안내 센터
  주소 :〒 108-8255 동경도 미나토구코우난 5-5-30        
      tel.0570-013904  (IP・해외 tel : 03-5796-7112)

  접수기간 :8:30 ∼ 17:15  (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대응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 등
   교통: JR시나가와역 코우난출구(동쪽 출구)에서 도버스「시나가와부두순환」에서「도쿄 출입국 체류 관리국 앞 」하차, 동경 모노레일「텐노우즈아일」(남쪽출구) 또는 린카이선「텐노우즈아일」하차 도보 15분

【문의】

● 도쿄 출입국 체류 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
  주소
: 〒338-0002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츄오쿠 시모오치아이 5-12-1
  사이타마 제2법무총합청사1층 
      tel.048-851-9671
  접수시간 : 9:00∼16:00 (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대응언어 :일본어
  교통:JR사이쿄센   요노 혼마치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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