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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중에 출산, 사망, 결혼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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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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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i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인으로,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3개월 이내j
(2) 신고인F부E모
(3) 신고처F신청인의 주소지,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출생지의 시.정.촌의 관공서
(4) 필요한 것
@(A)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첨부)
@(B) 아기의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는 외국인 부모의 여권
@(C) 외국인등록증명서
@(D) 부모의 어느쪽도 외국국적인 경우는 혼인증명서(번역문 첨부)
@(E) 모자건강수첩
@(F) 신고인 인감(가지고 있을 경우 한함)
(G)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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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
망신고  |
(1) 사망한 날 또는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2) 신고인F친족, 동거인, 고인이 사망한 곳의 집 주인, 토지 보유자, 가옥 관리자 또는 토지
관리인,후견인,보좌인,보조인,임의 후견인
(3) 신고처 F사망한 곳이든지 신고인이 살고 있는 시.구.정.촌
(4) 필요한 것
@(A)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 첨부)
@(B) 외국인등록증i고인, 신고인j
@(C) 여권i고인, 신고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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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
인신고  |
결혼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서류i본이 서명 외에 성인으로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일본인인 경우 날인이 필요j
(2)혼인요건구비증명서i본국 정부 자치제 및 자국의 재일대사관 등이 발행하는 것j(일본어 번역문 첨부)
(3)여권(일본어 번역문 첨부)
(4) 출생증명서 (일본어 번역문 첨부)
(5) 외국인등록증
(6) 일본인 배우자의 인감
(7)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본적지에 낼 경우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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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
혼신고  |
이혼 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이혼신고서(증인으로서 20세 이상 2명의 서명이 필요, 일본인인 경우 날인이 필요)
(2)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본적지에 낼 경우는 불필요)
(3) 여권
(4)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일본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외국인끼리의 결혼•이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일외국공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y문의z
후지미시 시민과 호적계Ftel.049-251-2711
후지미노시 시민과 호적계Ftel.049-262-9019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계F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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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
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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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 시 구
마치무라 야쿠바에 귀화 신고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귀화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귀화 신고 (배우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2) 귀화자의 신분 증명서
(3)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본적지에 낼 경우는 불필요)
@시구마치무라 야쿠바에서는
귀화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
가까운
곳의
법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
y 문의 z
사이타마 지방 법무국
카와고에지국
F tel.049-24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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